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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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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전문가
중원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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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지자체 별정직공무직 인데요 명절보상비 유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규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 자체가 다르다면 차별로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직영어린이집으로 모두 군에서 들어오고, 단순히 규정 미비로 인해 지급되지 않는 것이고다른 공무직 중 질문자와 같은 별정직공무원 또는 기타 공무직에게 지급되고 있다면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상 차별시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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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급병가기간 주휴수당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유급병가가 소정근로일만 적용되는 경우라면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통상적으로 유급병가 60일은 휴일 휴무일 모두 포함되는 개념으로주휴도 지급된다고 보여집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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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부당한지시를 거부하여 나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진짜 나가면 실업급여 대상인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사가 권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하는 바,인사권한 자체가 없다면 해고로 보기 어려우며,근로자와 사용자가 권고사직 별도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한,근로자가 입증해야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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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사직서 제출시, 회사가 직원퇴사를 유예시키거나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0조 제3항에 근거하여 사측은 퇴사를 유보할 수 있으며,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할 경우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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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는중 취업……………….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월 12일날 수급받은 내용은기존 1월~2월 구직활동에 대한 급여이므로무관하고,2월13일 취업사실 확인시 지체없이 바로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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