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규상 요건을 충족했는데 해외유학 휴직을 인사위원회에서 거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직은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이고, 의무규정이아닌 재량규정이므로 반드시 전례가 존재한다고 하여 승인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또한 해당 기관에서는 권한남용을 우려하여 인사위원회를 거쳐 그 당부를 판단하고 있는 바,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사료됩니다.다만, 해당 근로자의 휴직신청에 대해서만 타근로자의 신청건과 달리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불합리한 사유로 거부했다면 권익위나 내부 감사부에 신고하여 자체 감사 또는 권익위 권고를 받아볼수 있으나,실효적인 구제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의신청제도가 있다면 이의신청하여 거부 통지받은 내용에 대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