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도교수의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 부당업무지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청에 하는것이고, 국가권익위를 통해 기관내 시정권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직접적인 권리구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입니다.다만, 지도교수에 대해서 직괴 신고할 경우 해당 교수 지인들에게 위 내용이 알려지게 되면서본인 커리어에 있어서 어느정도 패널티는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럼에도 본인의 고통이 극심하다면 괴롭힘 신고를 통해서 구제받는게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퇴사이후도 신고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