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여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7월 9일 16시경
같이 일하던 동료가 자키로 빠렛트를 옮기는 과정에서
밑에 있던 수레를 보지 못하고 힘으로 밀다가
제 발목까지 같이 밀어버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10일 오전에 힘을 딛을 따 마다 통증이 있음을 느끼고
회사를 조퇴한 뒤에 바로 병원을 내원하였습니다.
인대가 다쳤다고 발목 보호대를 차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이고
다음주 훈련소 입소가 예정되어 있는데, 라는 일이 8시간 내내 서았고 2만보 가까이 걸어다니는 일이라
회복에 전념해야 할 거 같아 걱정이라고 했더니
주위에서 산재를 알아보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진료본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은 아니고
걸을 때 많이 아파서 주사치료 및 물리치료까지 받았는데, 내일도 사실 근무하긴 힘들거 같아 산재를 알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시 산재지정병원에 가서 진료를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산재지정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진료보신 병원에서 산재신청을 해줄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고, 어렵다고 하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일하다가 다쳤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를들면 동료의 사실확인서, 업무상 사고로 인해 조퇴한 기록 등)을 준비해두시면 좋을 것 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승인된 이후에는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 산재지정병원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임이 분명함으로 산재대상으로 보입니다.
산재지정병원방문하여 담당자와 협의하여 신청진행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해당 병원이 산재지정 병원이 아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