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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전문가입니다.

권영일 전문가
태영세무회계사무소
Q.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 무신고? 무기장가산세?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Q.  8년 자경감면 해당여부 문의좀 하려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증여 또는 매매로 인한 취득시에는 수증자(받은 사람)의 수증일(받은 날짜)로부터 경작기간을 기산해야 합니다.따라서 취득일 이후 8년 이상 자경을 하여야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Q.  측량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측량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Q.  상속재산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됬는데 미등기인 경우 세율은?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자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즉, 일반 미등기 양도와 달리 세법상 불이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투기 과열지구의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1주택자가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강남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서울의 조정대상지역이기도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조정대상지역보다 더 높은 규제를 받는 지역입니다. 강남구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고, 청약 경쟁률이 높은 지역이어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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