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급여 종류(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 따라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에 적용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중개수수료 보수요율의 설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보증금 10,000,000원 월세 1,000,000원 × 100=110,000,000원에 대하여 요율 0.9%를 곱하면 990,000원이 됩니다.중개수수료는 중개인과 의뢰인 99만원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