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투기 과열지구의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1주택자가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강남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서울의 조정대상지역이기도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조정대상지역보다 더 높은 규제를 받는 지역입니다. 강남구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고, 청약 경쟁률이 높은 지역이어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