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92_저격왕우솝
92_저격왕우솝

장모님한테 매달 50만원씩 생활비지원

저희가 장모님한테 매달 50만원씩 도와드리고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세금에걸리나요? 가족간에 돈이체하는것도 세금? 이나상속세? 뭐 걸리는거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상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자녀 또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일 경우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매달 피부양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소액의 금액은 원칙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증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매달 50만원 정도의 금액이 문제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모님이 경제생활하지 않는 경우로 본인이 부양해야 한다면 생활비 수준 금액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이체하는것은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모님께서 직장이 있으시고, 생계유지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체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봉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생활비 지원은 증여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장모님이 해당 생활비를 받아 재산증식(부동산 취득, 금융상품 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하신다면 이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의 생활비에 해당하므로 세법상 전혀 문제가 없고 납부할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