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한테 매달 50만원씩 생활비지원
저희가 장모님한테 매달 50만원씩 도와드리고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세금에걸리나요? 가족간에 돈이체하는것도 세금? 이나상속세? 뭐 걸리는거있나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상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자녀 또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일 경우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매달 피부양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소액의 금액은 원칙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증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매달 50만원 정도의 금액이 문제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모님이 경제생활하지 않는 경우로 본인이 부양해야 한다면 생활비 수준 금액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이체하는것은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모님께서 직장이 있으시고, 생계유지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체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봉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생활비 지원은 증여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장모님이 해당 생활비를 받아 재산증식(부동산 취득, 금융상품 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하신다면 이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의 생활비에 해당하므로 세법상 전혀 문제가 없고 납부할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