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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전문가입니다.

권영일 전문가
태영세무회계사무소
Q.  증여를 받았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돈 주는사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증여 받은 사람)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계좌이체내역, 증여자와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위락시설 허용(30평미만)에 따른 건물주 불이익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영업장 면적이 100㎡ 초과인 경우에만 재산세 중과세율(12%)가 적용됩니다.100㎡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세율(4%)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공동사업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A사업장과 B사업장이 모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사업장의 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중개수수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예, 중개수수료는 법정한도의 범위 내에서 중개인과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위에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67,000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주택을 공시지가 이하로 6개월이내 매매를 했는데,,양도세신고절차와 서류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상속개시일(사망일) 이후 6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양도가액과 동일하게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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