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

중고거래의 사업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요?

일반적으로 중고거래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거래를 많이 하다가 사업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중고거래의 사업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의 사업성은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세무공무원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기준으로 판단하며 조문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하며(소득세법),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합니다(부가가치세법).

    간단히 말하자면 거래의 빈도와 금액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단순히 사용하던 물건을 처분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1년간 거래 횟수가 50회 이상이거나 총 판매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는 개인이 단순히 사용하던 물건을 처분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내부적으로 거래 규모와 빈도가 1년간 거래 횟수가 50회 이상이거나 총 판매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물품을 파는 통념상의 중고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사업성을 목적으로 물품을 반복하여 매입하고 판매하는 것은 사업소득자로 세금신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