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권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전문가입니다.

권영일 전문가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상속세
상속세 이미지
Q.  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까지 다음 방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방문 신청) 가까운 시 구, 읍, 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미지
Q.  2주택 매도시 세금 문제 주택순서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2026.5.9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미지
Q.  국가에 임도를 만들도록 동의해주면 정부에서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임야는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종합합산과세에 비해 재산세 부담이 경감됩니다.6월 1일 이전에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으면 해당 연도 재산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상속세 이미지
Q.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되어있는 토지 상속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합니다.일반적으로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불복 이미지
Q.  공무원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무조건 응해야만 하나요? 특별한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9697989910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