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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김민지 전문가
노무법인 세인
Q.  퇴직금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지는 않더라도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으로 판단된다면 상여금 부분도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부담금이 산정.납입되어야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요건이 해당되면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2. 주휴수당 요건은 아래 두가지 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1주간의 근무일을 모두 개근할 것 3. 1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더라도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최대 8시간)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괘씸한 직원! 해고수당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됩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해고'라고 하는데,이러한 해고를 하게된다면 해고하게 된 사유를 불문하고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와 동시에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다음 세가지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근무 하루만에 관뒀을 경우, 일급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을 위한 교육시간이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있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급여가 지급되어야합니다.근로시간으로 판단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해고 예고수당 및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사정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해야한다면 해고에 해당되므로 해고 한달전에 미리 고지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2. 퇴직금의 경우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근속기간이 1년미만이면 발생되지 않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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