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8~22시30분까지 알바계약에서 23시에 끝나면 연장,야간 다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이 붙는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말하고, "야간근로" 22시~06시 사이의 근무를 말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시간으로는 1일 8시간이내이기 때문에 가산수당이 붙는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고,22시를 넘는 근로의 경우 모두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무시간은 빼주시면 됩니다. 18시~22시30분(4시간 30분) - 휴게 30분 = 4시간 (1일 근로시간)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