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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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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전문가
노무법인 세인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는 불가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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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급 휴가는 어떻게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는 법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미만의 기간동안은 1개월 개근시 1개씩, 직전 1년동안 80%이상 출근시 1년째 되는날 1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데 주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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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일 세전200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통상 월급근로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급여가 책정됩니다. (주휴 포함 월 209시간)2. 2022년까지는 주휴를 포함한 월 최저임금이 200만원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달의 문제도 없어보입니다. (월 209시간 기준 2021년 월 1,822,480원, 2022년 월 1,914,440원)3. 법 위반사항이 있다면 퇴사한지 1년이 넘었어도 노동청 진정 제기는 가능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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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식 중 다친 경우 산재적용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회식의 주최자, 목적, 참가인원 및 참가의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의 내용을 보았을때 회식의 성격이 업무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보여지면 회식 중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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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8~22시30분까지 알바계약에서 23시에 끝나면 연장,야간 다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이 붙는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말하고, "야간근로" 22시~06시 사이의 근무를 말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시간으로는 1일 8시간이내이기 때문에 가산수당이 붙는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고,22시를 넘는 근로의 경우 모두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무시간은 빼주시면 됩니다. 18시~22시30분(4시간 30분) - 휴게 30분 = 4시간 (1일 근로시간)도움되시기 바랍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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