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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시30분까지 알바계약에서 23시에 끝나면 연장,야간 다 적용되나요?

18~22시30분까지 알바계약에서 23시에 끝나면 연장,야간 다 적용되나요?


계약 내용은 18~22시30분에 휴무30분 입니다.

그랬을때 기준근로시간이 4시간인지 4시간반이지 궁금하며 연장근로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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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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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4시간 근로입니다.

    30분의 연장근로가 야간근무인 동시에 연장근무인 경우, [통상시급 x 2 x 0.5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렇습니다.

    1.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뿐 아니라, 본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도 해당합니다.

    2. 야간근로는 무조건 22시~06시 사이에 근로하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 30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5시간 중 4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간이 22시~22시 30분 사이에 있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 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22시 이후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8:00 ~ 22:30까지 휴게시간 30분 제외 하루 4시간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실제 23시까지 30분 연장근로했다면, 연장근로이자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18:00 ~ 22:00 소정근로 3시간 30분 (휴게 30분 제외)

    22:00 ~ 22:30 야간근로 30분 ( 50% 가산)

    22:30 ~ 23:00 야간근로이자 연장근로 30분 ( 100% 가산)

    단,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때에만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이 붙는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말하고,

    "야간근로" 22시~06시 사이의 근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시간으로는 1일 8시간이내이기 때문에 가산수당이 붙는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고,

    22시를 넘는 근로의 경우 모두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무시간은 빼주시면 됩니다.

    18시~22시30분(4시간 30분) - 휴게 30분 = 4시간 (1일 근로시간)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당시 18시 ~ 22시30분까지 근로시간을 정하였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고 23시까지 30분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해당시간은 야간, 연장 가산수당 적용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30분 야간은 적용이 됩니다. 연장의 경우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원래 근로시간을

    초과한 30분 연장근로에 대해 30분의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기준시간은 4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22시 이후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모두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상 종업시각이 22시 30분이라면 22시 30분부터 23시까지의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8~22시 30분까지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23시까지 근무하였다면 22시부터 23시까지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