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험관시술로 인한 연차사용을 지원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난임치료휴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1년에 최대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3일 모두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최초1일은 유급휴가로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