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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김민지 전문가
노무법인 세인
Q.  시험관시술로 인한 연차사용을 지원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난임치료휴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1년에 최대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3일 모두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최초1일은 유급휴가로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연차는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고,대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중이라면 회사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몇년동안 일을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따라서 2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공휴일에 일한거는 소정근무시간을 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하기로 계약한 시간을 말하므로, 매주 변동되는 것이 아닙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근무일인 주5일 중 2일이 공휴일이 되었다면 근무일과 겹친 공휴일에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일 뿐이로 인해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동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1년 이상 근무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22년 6월 1일에 입사한 경우, 입사이후 23년 5월 31일까지 1년의 기간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3년 6월 1일자로 15개의 연차가 일시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이미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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