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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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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전문가
노무법인 세인
Q.  일주일만 근무하는데도 근로계약서 작성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일주일만 근무하는 경우라도 꼭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5월3일입사 7월13일까지근무시 월차일수는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5월 3일 입사하였다면 (재직기간동안 개근한다는 전제하에) 6월 3일자로 1개, 7월 3일자로 1개가 발생하여,7월 13일까지 근무하시면 총 2개의 연차(월차)가 발생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토요일 근무 시간외 수당 지급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입니다.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중에 공휴일, 연차휴가사용 등의 사유로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아 토요일 근무가 주40시간 이내의 근무에 해당한다면 연장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정년퇴직 했을 때 고용보험을 타먹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아래 4가지를 수급요건으로 하고있습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중 4.이직사유 과 관련하여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모든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배제되는 것은 아니고,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주휴수당, 임금명세서, 퇴직금 등 일부 규정은 5인미만(4인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참고]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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