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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쥐175
총명한쥐175

5월3일입사 7월13일까지근무시 월차일수는 몇일인가요?

1개월 만근시 1개라고알고있는데

2개아닌가요?

23년 5월3일-6월2일 1개

23년 6월3일-7월2일 1개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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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2개 발생하게 됩니다.

      5/3 ~ 6/2 1개

      6/3 ~ 7/2 1개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2일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5.03. 입사한 근로자의 2023.07.13.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위와 같이 2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5.3.~2023.7.2.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2023.6.2.에 1일, 2023.7.2.에 1일의 유급휴가가 각각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5월 3일 입사하였다면 (재직기간동안 개근한다는 전제하에)

      6월 3일자로 1개, 7월 3일자로 1개가 발생하여,

      7월 13일까지 근무하시면 총 2개의 연차(월차)가 발생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하며 23년 5월 3일 입사하셨다면 현재 연차는 2일 사용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시 1개라고알고있는데

      2개아닌가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경우에는 2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5월 3일에 입사하여 7월 13일까지 근무하였고 근무중 결근이 없었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총 2개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대 2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한달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최대 2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5.3.부터 7.13.까지는 매월 개근 시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개월 개근 시 한개 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질의내용 처럼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월3일입사 7월13일까지근무시 월차일수는 몇일인가요?

      -> 5.3~6.2 1개, 6.3~7.2 1개로 총 2개입니다.

      계산하신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근했다면 6월 3일과 7월 3일에 각각 1일씩 2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5월 3일이고 퇴사일이 7월 13일이라면

      연차휴가는 총 2일이 발생합니다.

      6월 3일 및 7월 3일 각각 1일씩 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시 1개이므로 6월 2일 1개, 7월 2일에 1개로 총 2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