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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색조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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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만 근무하는데도 근로계약서 작성 해야 하나요??

청소를 해주시는분께서 일주일 무급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요.

다른분이 대체로 일주일 근무를 합니다.

이럴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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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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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단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주일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기간 채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만 근무하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 한 시간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써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대체근무자라고 하여도 또는 하루만 일해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새로 입사(대체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1부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일주일만 근무하는 경우라도 꼭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상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작성하여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청소를 해주시는분께서 일주일 무급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요.

    다른분이 대체로 일주일 근무를 합니다.

    이럴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거죠?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주일의 단기 근로계약 등의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요구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1일만 근로하기로 하더라도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주일 동안 다른 분을 고용하여 근로를 시키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 하루만 일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