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주일만 일하는 단기알바 주휴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주일만(7일근무) 일하는걸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주휴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하루 정해서 그날 일하면 휴일수당 챙겨주면 될까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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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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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일주일 중 하루로 정하면 되고 그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50%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만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실제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진행되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매일 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 근로자가 한주 개근시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추가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일간 근무하는 자 또한 1주간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