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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달한날다람쥐68
10/15(화)~10/25(금) 평일만 6.5시간씩 단기알바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퇴사일은 25일,26일 중 언제로 해야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일 정도 근무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므로 10월 26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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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라면 27일 일요일 이후에
퇴사를 해야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1주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중간에 입사하는 경우 1주일 중 1회 이상 주휴일을 부여하면 되므로 전체 기간 중 하루는 유급주휴일이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퇴사일은 통상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므로 26일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