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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관수리226
도도한관수리226

직원이 일주일 입원했는데 유급휴일도 급여에서 차감하나요?

화~일요일 주6일 근무하는데요

5인이하 일반음식점이에요

일하다 넘어져서 염증제거 시술하고 일주일 입원했는데

유급휴일인 월요일에 입원해서 다음주 월요일까지 입원했더라구요

그럼 원래 출근일인 화요일~일요일 6일치 +유급휴일일 월요일꺼도 월급에서 차감하면되나요?

산재에서 휴업수당을 받으면 이중으로 받게되는거잖아요?

정확히 일요일까지 입원인지 다음주 월요일까지 8일입원인지도 불분명하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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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근하지 않은 일자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하고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일(월요일)에 대한 임금공제도

      가능합니다. 적어주신대로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받게 되므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급여와 그 다음 유급휴일인 월요일의 급여까지 차감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로 보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모두 공제하면 됩니다.

      추후 근태를 보고 정산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한주를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주휴수당되 지급되지 않습니다. 화요일~월요일의 임금을 차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요일 유급휴일은 해당 주의 개근에 의하여 유급주휴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해당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해당일에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럼 원래 출근일인 화요일~일요일 6일치 +유급휴일일 월요일꺼도 월급에서 차감하면되나요?

      →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될 것이며,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의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 중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지급하므로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 중인 기간에는 별도로 유급휴일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산재요양 기간 중 급여는 휴업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