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일주일 입원했는데 유급휴일도 급여에서 차감하나요?
화~일요일 주6일 근무하는데요
5인이하 일반음식점이에요
일하다 넘어져서 염증제거 시술하고 일주일 입원했는데
유급휴일인 월요일에 입원해서 다음주 월요일까지 입원했더라구요
그럼 원래 출근일인 화요일~일요일 6일치 +유급휴일일 월요일꺼도 월급에서 차감하면되나요?
산재에서 휴업수당을 받으면 이중으로 받게되는거잖아요?
정확히 일요일까지 입원인지 다음주 월요일까지 8일입원인지도 불분명하긴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근하지 않은 일자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하고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일(월요일)에 대한 임금공제도
가능합니다. 적어주신대로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받게 되므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급여와 그 다음 유급휴일인 월요일의 급여까지 차감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로 보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모두 공제하면 됩니다.
추후 근태를 보고 정산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한주를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주휴수당되 지급되지 않습니다. 화요일~월요일의 임금을 차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요일 유급휴일은 해당 주의 개근에 의하여 유급주휴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해당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해당일에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럼 원래 출근일인 화요일~일요일 6일치 +유급휴일일 월요일꺼도 월급에서 차감하면되나요?
→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될 것이며,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의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 중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지급하므로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 중인 기간에는 별도로 유급휴일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산재요양 기간 중 급여는 휴업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