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로 인한 주휴수당은 공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직원분이 몸이 안 좋으셔서, 월-금까지 총 5일을 병가를 내시고 쉬셨는데
급여 계산을 할때는 주휴수당이 같이 빠지니까 6일을 공제해야할까요 아니면 일요일을 포함해서 7일을 공제해야할까요?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되어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유급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면 6일, 일수 기준으로 하시면 7일 공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근로자라면 무급병가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주 4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 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므로 1회를 공제하여야 하니, 5일 병가 + 주휴일 1일 합계 6일분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