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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김민지 전문가
노무법인 세인
Q.  근로계약서는 1년마다 작성하는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고,처음 입사시와 근로중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작성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의 내용에 변동없이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퇴사를 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규정이 모두 적용되고,재직 기간 중 이미 사용권이 발생한 연차 중 퇴사로 인해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잔여연차가 있으면 퇴사시 미사용수당 정산 지급이 이루어져야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근로기준법에 식대에 관한 법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식대 명목의 임금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식대에 관한 부분은 회사에서 정한 규칙(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이나 회사와 근로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대체 공휴일 전날 나이트 근무시 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공휴일 전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다음날인 공휴일까지 근무하였더라고 "근무가 시작된 날의 근로"로 보기때문에 자정이 넘어 역일상 공휴일까지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일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월급제 근로자 휴일근로보상휴가제 질문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휴일에 근로한 경우 근로에 대한 수당 100%와 가산수당 50% (총합 150%)가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됩니다.이를 보상휴가로 지급하는 경우 (휴일근로 8시간일 경우)휴일근로수당 전체를 보상휴가로 지급 시 : 8*1.5=12시간을 보상휴가로 지급하는 것이고 휴일근로의 가산수당부분을 보상휴가로 지급 시 : 8*0.5=4시간을 보상휴가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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