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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김민지 전문가
노무법인 세인
Q.  합의한 대체휴무일에 연장근로시 가산수당은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5월 29일과 6월 5일을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면 5월 29일은 평상의 근로일이 되므로,29일 근무중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발생하였을때 '연장근로'에만 해당됩니다(휴일근로 아님)따라서 연장근로수당으로서의 50%만 가산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대체공휴일 근무수당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도 별도의 공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에 근로하였다면 가산수당이 붙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수습기간에는 월차를 쓸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의 기간동안 1개월 개근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하는데,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이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반드시 휴게시간을 1시간 줘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어도 적용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월차,연차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본래 전년도 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인데, 입사후 처음 1년미만의 기간동안은 '전년도'라고 할 기간이 없기 때문에 1개월 개근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1.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동안은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고, 2. 입사 1년이 되는날 (전년도 출근율 80%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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