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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김민지 전문가
노무법인 세인
Q.  퇴직금 산정할때 무조건 1년단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가 1년이상 이루어져야 '발생'한다는 것이지, 1년 단위로만 지급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일단 계속근로 1년을 채운다면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산정되므로, 2년에서 1일을 못채웠다고 해도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재직일수만큼의 퇴직금이 산정될 것입니다. (1년하고 1일만 근로해도 퇴직금은 지급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민방위훈련은 회사에서 1일유급인가요 0.5일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민방위훈련과 같이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휴무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유급처리되는데,회사에 유급처리 의무가 있는 부분은 훈련시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따라서 훈련이 있는 시간은 연차를 별도로 쓰지 않아도 유급처리 되겠지만, 그 외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유급처리할 의무는 없으므로 오전시간에 대해 근로제공을 면하고 싶으시다면 반차를 쓰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근로자의날 근무시 발생되는 추가수당 계산은?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면 휴일근로수당 1.5배 중 가산수당 부분(0.5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2.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1배'는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통상시급은 월급중에서 통상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뺀 금액)을 월 근로시간(주휴 포함)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예시)월 통상임금 2,090,000원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시 월 근로시간 : 209시간(주휴포함)-> 통상시급 = 2,090,000원 / 209시간 = 10,000원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날 대체휴무일 쉴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이니, 근로자의 날 일한다고 하면 일한만큼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단, 5인 미만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0.5배)은 미적용)2. 대체공휴일과 같은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퇴직금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모두 반영됩니다.기본급, 수당 등 임금 구성항목이 나누어져있다고 하여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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