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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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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전문가
노무법인 세인
Q.  작년에 다쓰지 못한 연차는 올해 사용할수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이 지나면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사용권은 없어지고, 수당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생깁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잔여연차의 사용기한을 연장(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순 있겠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근로 휴계시간에 점심시간도 포함인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 4시간 당 휴게 30분이상, 근로시간 8시간 당 휴게 1시간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2. 통상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휴게시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Q.  퇴직금 정산 문의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퇴직전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산정하므로 기본적으로 '임금'이라면 모두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다만,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이 평상시의 임금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또는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개인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사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는데, 이 규정은 최소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사업장별로 이 이상의 수준으로 연차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법상 기준에 따르면 1년 미만의 기간동안은 1개월 개근시 1개씩 부여되고,1년되는날 15개로 시작하여 이후 2년에 한번씩 1개씩 더해져 최대 25개까지 발생가능합니다.(15,15,16,16,17,17,...,25)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인데,사업장 상황 및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 날 근무하게 되다면, 근무한 시간만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가산수당 0.5배를 포함하여 1.5배가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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