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문의드리고싶습니다..
18년도 부터 23년초 까지 4년 6개월정도를 4조3교대 근무하고
퇴직하기 3개월전 동료근무자가 특별휴가로 1명이 빠져서 대체근무를 섰습니다.
그로인해 1개월 반동안 대근수당을 받았는데 이경우는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8년도 부터 23년초 까지 4년 6개월정도를 4조3교대 근무하고
퇴직하기 3개월전 동료근무자가 특별휴가로 1명이 빠져서 대체근무를 섰습니다.
그로인해 1개월 반동안 대근수당을 받았는데 이경우는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
-> 평균임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대근수당 역시 임금에 포함되는 이상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계산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근수당도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로 수당을 받은 것이므로 당연히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수당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는데 임금성이 인정되는 금품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다른 근무자의 휴가로 인하여 시간외근로를 하여 받은 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의 평균적임 임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 1개월 반 정도만 대근으로 인하여 대근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대근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근을 들어간 달과 대근을 들어가지 않은 달을 비교하여 대근수당이 지급됨으로써 차이가 나는 임금액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대근수당을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의 총임금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근수당도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 3개월 전에 지급받았으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은 수당이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퇴직전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산정하므로 기본적으로 '임금'이라면 모두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다만,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이 평상시의 임금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또는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근수당(연장근로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