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다쓰지 못한 연차는 올해 사용할수없는것인가요?
작년에 안쓴연차가 몇개 남았는데요, 혹시 작년에 안쓰고 남은 연차를 올해에는 사용할수 없는것인가요? 사용할수가 없다면, 연차는 당해에 못쓰면 다음해에는 그냥 소멸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전환되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작년에 발생한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회사와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작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소멸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가 있다면 이월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년에 안쓴연차가 몇개 남았는데요, 혹시 작년에 안쓰고 남은 연차를 올해에는 사용할수 없는것인가요? 사용할수가 없다면, 연차는 당해에 못쓰면 다음해에는 그냥 소멸되는것인가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 후 1년간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의 형태로 존속하는 것이며, 이러한 청구권이 만료된 이후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연차를 회계연도 단위로 1/1 ~ 12/31 부여한다면
보통 해가 지나면 기존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되고 새로운 연차가 부여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별도 이월제도를 둔다면 지난 해 못 쓴 연차를 쓸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이연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이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1년이 지난 다음 날이 속한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는 대신 이월해서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혹시 작년에 안쓰고 남은 연차를 올해에는 사용할수 없는것인가요? 사용할수가 없다면, 연차는 당해에 못쓰면 다음해에는 그냥 소멸되는것인가요?
------------연차휴가의 소멸시효는 1년입니다.
1년간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하여 1년 후에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기한이 1년인 것이지, 사용 못했다고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뒤 소멸하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했다면 수당 없이 그냥 소멸됩니다.
하지만 회사 내 자체 취업규칙 등으로 미사용 연차를 이월시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면 질문하신대로 그 다음해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발생한지 1년이 되는 시점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차가 있다면 소멸하게 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해당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수당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이월 하여 그 다음 년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발생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미사용수당을 곧바로 지급받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를 그 다음해에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합의하여 그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이 지나면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사용권은 없어지고, 수당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잔여연차의 사용기한을 연장(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순 있겠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의해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