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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다쓰지 못한 연차는 올해 사용할수없는것인가요?

작년에 안쓴연차가 몇개 남았는데요, 혹시 작년에 안쓰고 남은 연차를 올해에는 사용할수 없는것인가요? 사용할수가 없다면, 연차는 당해에 못쓰면 다음해에는 그냥 소멸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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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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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전환되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작년에 발생한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회사와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작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소멸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가 있다면 이월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년에 안쓴연차가 몇개 남았는데요, 혹시 작년에 안쓰고 남은 연차를 올해에는 사용할수 없는것인가요? 사용할수가 없다면, 연차는 당해에 못쓰면 다음해에는 그냥 소멸되는것인가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 후 1년간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의 형태로 존속하는 것이며, 이러한 청구권이 만료된 이후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연차를 회계연도 단위로 1/1 ~ 12/31 부여한다면

    보통 해가 지나면 기존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되고 새로운 연차가 부여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별도 이월제도를 둔다면 지난 해 못 쓴 연차를 쓸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이연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이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1년이 지난 다음 날이 속한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는 대신 이월해서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혹시 작년에 안쓰고 남은 연차를 올해에는 사용할수 없는것인가요? 사용할수가 없다면, 연차는 당해에 못쓰면 다음해에는 그냥 소멸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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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의 소멸시효는 1년입니다.

    1년간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하여 1년 후에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기한이 1년인 것이지, 사용 못했다고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뒤 소멸하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했다면 수당 없이 그냥 소멸됩니다.

    하지만 회사 내 자체 취업규칙 등으로 미사용 연차를 이월시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면 질문하신대로 그 다음해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발생한지 1년이 되는 시점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차가 있다면 소멸하게 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해당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수당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이월 하여 그 다음 년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발생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미사용수당을 곧바로 지급받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를 그 다음해에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합의하여 그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이 지나면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사용권은 없어지고, 수당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잔여연차의 사용기한을 연장(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순 있겠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의해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