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저시급 식대포함 기본급에 비례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2023년의 경우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중 1%를 최저임금에 미산입하는데, 이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입니다.주40시간 근무자 → 월 환산기준 209시간 → 209x9620x1% = 20,105원주20시간 근무자 → 월 환산기준 105시간 → 105x9620x1% = 10,101원식대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최저임금 계산에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주4일,하루7시간근무알바,주휴수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7시간 중 1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은 6시간입니다.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계약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7시간씩 4일 일한다고 하면 (혹은 휴게시간 빼고 6시간씩 4일 일한다고 해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