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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김민지 전문가
노무법인 세인
Q.  퇴직금에 대해 궁금해 여쭤봅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동안 결근여부는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회사 사정상 단축 근무시 반차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반차(연차)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2. 반차(연차) 사용처리에 근로자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3. 단축근무와 이에 따른 임금 삭감은 근로자 당사자의 동의하에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4. 당사자 동의 없이 회사 사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게 되면 단축되는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일반회사에서 병가는 연차를 다 쓰고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법정휴가가 아니고, 각 회사에서 규정하는 경우 그에 따라 적용되는 약정휴가입니다.따라서 병가의 운영여부 및 구체적 운영방식은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되고,해당 규정에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를 사용할 경우 개인의 연차를 먼저 사용하도록 정하였다면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다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내년 연차까지 당겨쓰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신청 및 동의하에 이루어져야하는 부분입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계약직일하다 계약끝나면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확히 4개월인 경우, 모두 개근하였다는 전제 하에 연차 3개가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2. 근로기간동안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시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주휴수당 충족여부는 사업장에서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조건은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할 것 위 두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발생한 주휴수당에 대해 사업주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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