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충족여부는 사업장에서 결정하나요?
제가 월 수 금 토 일 이렇게 5일 3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장에서 결정해주는건가요?
아니면 평일 월 화 수 목 금 5일을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앞서서 질문을 잘못 올려서 다시 올렸습니다 ㅎ;;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 수, 금, 토, 일 5일 3시간씩 일하셔도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월, 화, 수, 목, 금 평일에 일해야만 주휴수당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월 수 금 토 일 이렇게 5일 3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장에서 결정해주는건가요?
아니면 평일 월 화 수 목 금 5일을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앞서서 질문을 잘못 올려서 다시 올렸습니다 ㅎ;;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조건만 만족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은 법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 여부는 사업장에서 결정하는게 아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평일/휴일은 관계없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일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가 월 수 금 토 일 이렇게 5일 3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장에서 결정해주는건가요?
아니면 평일 월 화 수 목 금 5일을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앞서서 질문을 잘못 올려서 다시 올렸습니다 ㅎ;;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수,금,토,일요일 이므로,
이렇게 5일을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 3시간*시급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반드시 평일 5일에 근무하여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을 모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에서 결졍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요일 불문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조건은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할 것
위 두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발생한 주휴수당에 대해 사업주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의 결정이
아닌 법에 따라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월, 수, 금, 토, 일 이렇게 5일 3시간씩 일하여 한주 15시간 일을 한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휴일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은 월화수목금 일 필요는 없으며, 사업주와 근무하고 약정한 날을 만근하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업주와 월수금토일 근무하기로 약정했다면 해당 일자를 다 근무하면 만근한 것이되며,
남은 화요일 또는 목요일 중 하루가 주휴일이 됩니다.
이는 근로계약 및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 주 15시간의 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1주’라 함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법 제2조 1항 7호)
월 수 금 토 일 을 1주일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
일 월 수 금 토 를 1주일 기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도 7일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월-금으로 근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출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일 출근인지 주말 출근인지 여부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수 금 토 일이 1주의 소정근로일이고 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이상 근로를 하신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이는 사업장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미지급하는 경우 사용자는 임금체불이 될뿐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