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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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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충족여부는 사업장에서 결정하나요?

제가 월 수 금 토 일 이렇게 5일 3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장에서 결정해주는건가요?

아니면 평일 월 화 수 목 금 5일을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앞서서 질문을 잘못 올려서 다시 올렸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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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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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 수, 금, 토, 일 5일 3시간씩 일하셔도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월, 화, 수, 목, 금 평일에 일해야만 주휴수당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월 수 금 토 일 이렇게 5일 3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장에서 결정해주는건가요?

    아니면 평일 월 화 수 목 금 5일을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앞서서 질문을 잘못 올려서 다시 올렸습니다 ㅎ;;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조건만 만족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은 법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 여부는 사업장에서 결정하는게 아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평일/휴일은 관계없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일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가 월 수 금 토 일 이렇게 5일 3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장에서 결정해주는건가요?

    아니면 평일 월 화 수 목 금 5일을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앞서서 질문을 잘못 올려서 다시 올렸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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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수,금,토,일요일 이므로,

    이렇게 5일을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 3시간*시급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반드시 평일 5일에 근무하여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을 모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에서 결졍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요일 불문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조건은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할 것

    위 두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발생한 주휴수당에 대해 사업주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의 결정이

    아닌 법에 따라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월, 수, 금, 토, 일 이렇게 5일 3시간씩 일하여 한주 15시간 일을 한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휴일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은 월화수목금 일 필요는 없으며, 사업주와 근무하고 약정한 날을 만근하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업주와 월수금토일 근무하기로 약정했다면 해당 일자를 다 근무하면 만근한 것이되며,

    남은 화요일 또는 목요일 중 하루가 주휴일이 됩니다.

    이는 근로계약 및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 주 15시간의 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1주’라 함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법 제2조 1항 7호)

    월 수 금 토 일 을 1주일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

    일 월 수 금 토 를 1주일 기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도 7일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월-금으로 근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출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일 출근인지 주말 출근인지 여부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수 금 토 일이 1주의 소정근로일이고 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이상 근로를 하신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이는 사업장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미지급하는 경우 사용자는 임금체불이 될뿐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