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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김민지 전문가
노무법인 세인
Q.  식대도 4대보험에 포함인가요,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소득세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대해서 사대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비과세 식대에는 사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아르바이트 식사시간 월급에서 빠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는 시간이라하여 근로시간에서 빠지고,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Q.  5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수당 없나요?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사업주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연차 부여나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월차?!를 연말동안 다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는데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기본적으로 발생 후 1년동안 사용하고 사용기간이 지나면 사용권은 소멸하고 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해로 이연시키는 것은 원칙적인 형태는 아니고, 내부 규정이나 상호동의 하에 가능합니다)따라서, 연차의 사용기간이 지나면 남은 연차를 더이상 사용할수는 없어도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아야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회사는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용촉진제도를 운영중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월차소진시 다음해 월차를 끌어다가 쓸수 있나요? 아니면 급여삭감되고 쉬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끌어다 쓰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바는 아니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가능한 연차 사용형태입니다.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지 않고 연차의 취지에도 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만약 회사에서 이러한 연차 선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급휴가를 신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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