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차?!를 연말동안 다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는데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기본적으로 발생 후 1년동안 사용하고 사용기간이 지나면 사용권은 소멸하고 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해로 이연시키는 것은 원칙적인 형태는 아니고, 내부 규정이나 상호동의 하에 가능합니다)따라서, 연차의 사용기간이 지나면 남은 연차를 더이상 사용할수는 없어도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아야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회사는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용촉진제도를 운영중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