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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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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도 4대보험에 포함인가요,제외인가요?

식대같은경우 올해부터 20만원까지 비과세인걸로 알고있는데요 4대보험에는 어떻게적용되는지요.

식대도 4대보험에 포함되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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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부과 시에는 비과세 금액은 빼고 부과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에는 비과세항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만원 식대는 비과세항목으로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아 4대보험 부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 산정의 기준인 소득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보험료 산정 기준이되는 보수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처리가 가능한 월 20만원 식대는 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법에 따라 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제 비과세 처리를 하고 있는지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비과세로 처리되는 바,

      4대보험 계산시 급여-식대한 금액으로 보험료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비과세금액은 4대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식대가 비과세로 설정되어 있다면 4대보험 신고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대해서 사대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비과세 식대에는 사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