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대 급여명세서 내 비과세 미적용 괜찮나요?
식대 비과세 20만원 적용 가능한걸로 아는데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비과세 적용 안되는 사항 문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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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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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비과세는 회사에서 비과세로 처리할 때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를 반드시 비과세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식대가 10만원이라면, 비과세는 10만원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비과세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비과세로 적용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과세는 사업장이나 근로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건의해보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