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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칠면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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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급여명세서 내 비과세 미적용 괜찮나요?

식대 비과세 20만원 적용 가능한걸로 아는데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비과세 적용 안되는 사항 문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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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비과세는 회사에서 비과세로 처리할 때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를 반드시 비과세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식대가 10만원이라면, 비과세는 10만원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비과세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비과세로 적용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과세는 사업장이나 근로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건의해보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