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종전근무지 입력시 원천징수영수증에 식대 20만원 비과세 항목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근로지 기초자료등록에 입력하지않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전 급여에서 비과세 처리가 안되었다면 과세급여에 해당하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