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서의 원천세 신고서의 원천징수 명세의 소득지급액에 식대 포함하나요??
원천세 신고서의 원천징수 명세의 소득지급액 20만원 식대가 포함인가요?? 포함하지 않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보면 원천징수명세에 소득지급액에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이라고 적혀 있어서 세무사가 식대 20만원 포함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원천징수명세의 소득지급액에 비과세 식비 20만원 포함해서 신고했어요.
세무사무실이 맞게 업무 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식대는 제출비과세 항목입니다.
제출비과세란 비과세 항목 중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비과세 항목을 의미하므로 원천세 신고 시 소득지급액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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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식의 제2쪽 작성방법(1)에 보면 "⑤ 총지급액란은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적습니다."라고 적혀 있고 그 이후에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식대를 포함하여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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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월 20만원 비과세되는 식대는 "제출비과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상 총지급액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식대 20만이 포함해서 신고되어 있다면 세무사사무실이 맞게 신고한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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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비과세 급여 중 일부 항목은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되며 식대는 반영되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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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식대의 경우 20만원으로 상향될 때 지급명세서 미제출 비과세에서 제출대상 비과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총 지급액에는 과세대상 지급액에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비과세를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입니다. (미제출 비과세만 제외)
따라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올바르게 제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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