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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김범석 전문가
김범석 법률사무소
Q.  공무집행 방해죄는 최대 얼마나 처벌을 받나요?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공무집행방해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경우에는 징역 7년 이하의 처벌을 받으며,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Q.  친구가 돈 안갚아서 인스타로 뒷조사 했는데 불법인가요?
말씀하신 사안은 아무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친구분께서 인스타에 자의로 먼저 사진이나 영상을 올렸고이는 사실상 공지의 상태로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이므로그러한 게시물을 본 행위가 별도의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죄를 구성하긴 어려워보입니다.
Q.  대통령 구속기소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구속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구속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피고인인 상태인지라, 별도의 보석을 청구할 수는 있으며, 보석 청구가 법원에서 인정하는 경우라면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1심 2심 3심을 구속되어 재판을 진행하게 되며, 아직 형이 확정되지는 아니한 관계로교소도가 아니라 구치소에 수감됩니다.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형이 확정되었다면,구치소에 있던 기간은 형에 산입됩니다.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것 매한가지기 때문입니다.
Q.  뉴스 속보로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되었다고 하면서 용어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피고인/피의자 무슨 차이인가요?
피의자는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따라서 피의자를 수사한 다음 혐의가 있는 경우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는데기소가 된 자를 피고인이라 부릅니다.즉 피고인은 범죄 혐의가 있어 기소가 된 상태인지라,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Q.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조사,처벌 질문.
형사상 방조의 고의가 되기 위해선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필요한 이중의 고의범이어야 합니다.제가보기엔 고의가 없는 행동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방조범 처벌은 안될 것으로 보이며,고의가 없었고 단순히 안내차원의 행위였다를 소명하시면 충분하실 듯 합니다.물론 입건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입건이 아마 안될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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