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혼가정 미성년자 일반입양 절차 어떻게 하나요?
성과 본의 변경제도를 이용하여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방법과새아버지가 따님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 두가지가 존재합니다.전자의 경우 전남편의 동의가 필요없이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 수는 있으나,새아버지와 부자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친부와 법적인 부자관계가 유지됩니다.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말씀하신것과 같이 친양자는 부부의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친양자는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전 남편과 자녀 사이의 친자관계는 종료됩니다.단 이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이 지속되어야 하고, 전남편의 입양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심판을청구하여야 합니다.또한 일반입양은 양자의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만약 성과 본의 변경을 원하신다면일반입양 후 가정법원에 변경허가를 구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즉 결론적으로 일반입양 후 가정법원에 변경후가를 구하는 방법과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 두가지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1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