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이 모욕이고 모욕이 명예훼손아닌가요! 이 둘의 차이가 있어서 죄명이 다른거 같은데 이 둘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명예훼손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사기죄로 교도소에 다녀왔다. 저 사람의 집은 최근에 망했다
반면 모욕죄는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아는 욕설이나 저속한 표현을 하는 경우 사람새끼가 아니다와 같은 발언을 하면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모욕은 욕설을 하는 것이고, 명예훼손은 헛소문을 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전자가 사실의 적시를 통해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면 후자의 경우에는 경멸적 의사표시를 통한다는 점에서 사실적시 여부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로 구분되어 고소기한의 적용 유무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