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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김범석 전문가
김범석 법률사무소
Q.  기초생활수급자 명의에 관해서 질문이요!!!
쭈꾸미님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또는 가구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부양의무자의 경우에는 연소득 인정 한도가 1억 3천만 원, 일반 재산 한도가 12억원 이하인 경우라면기초생활 수급자 요건이 탈락하지는 않습니다.반면 가구원이라면 부모의 수급자 선정에 다소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또한 동거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 및 소득도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판정될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결론적으로 당해 기준은 상당히 복잡한 산정을 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거주하시는 동의 동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즉 질문자님의 나이, 동거여부, 소득 모든 것이 드러나야 알 수 있는 사안이고단순히 자동차 취득만으로는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준이 완화되서 2000cc, 500만원상당의자동차는 재산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Q.  형사소송법에서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나요?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소독점주의라 합니다.따라서 공수처의 검사도 검사이므로 일정부분에 있어서는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공수처의 기소대상은 크게 판사, 검사, 경찰이 대상이며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Q.  네컷사진하는 사람인데 새벽에 어떤 사람이 안경 선반을 깨뜨리고 그냥갔습니다.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아야될까요.?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손괴죄로 고소를 하신 후, 경찰에 cctv 기록 등을 제출하면 경찰에서 상대방을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그러한 절차를 거쳐 상대방을 특정한 후 손해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Q.  부동산 임대차에서 대항력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금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1.대항력 -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한 권리 즉, 주거권을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2.우선변제권 - 대항력이 있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순위가 낮은 권리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보다 위에 권리자가 있다면 대항할 수 없습니다.3.최우선변제권 - 내가 후순위 권리자라 하더라도 법 상 보장된 일정금액은 반드시 최우선 변제받는 것을 말합니다.최우선변제권은 소액보증금의 범위에서 보장된 금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민사와 형사 법률은 어떤기준으로 나누어지나요??
민사는 원고와 피고의 다툼으로 결국 돈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귀결되는 구조를 말합니다.즉 상대가 돈을 빌렸으니 돈을 갚게 해달라,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를 줄 의무가 있으니 달라즉 채권과 채무관계가 기본입니다.반면 형사는 우리 형법전에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이 적혀져 있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을 당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원피고 구조가 아니라 검사와 피고인이라는 구조를 취합니다.즉 형사고발은 원칙적으로 채무를 변제받는 행위가 아니고 상대방을 처벌해달라는 것이므로별도로 채권채무의 변제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가령 사기를 친 경우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나중에 사기죄로 벌금이나 징역을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다시 민사 소송을 걸게 됩니다.반면, 사기죄의 진행과정에서 합의를 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소를 취하하고 채권을 변제받는 것도 물론 가능하나 이건 합의에서 나오는 별도의 성격이지 민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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