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초생활수급자 명의에 관해서 질문이요!!!
쭈꾸미님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또는 가구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부양의무자의 경우에는 연소득 인정 한도가 1억 3천만 원, 일반 재산 한도가 12억원 이하인 경우라면기초생활 수급자 요건이 탈락하지는 않습니다.반면 가구원이라면 부모의 수급자 선정에 다소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또한 동거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 및 소득도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판정될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결론적으로 당해 기준은 상당히 복잡한 산정을 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거주하시는 동의 동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즉 질문자님의 나이, 동거여부, 소득 모든 것이 드러나야 알 수 있는 사안이고단순히 자동차 취득만으로는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준이 완화되서 2000cc, 500만원상당의자동차는 재산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Q. 부동산 임대차에서 대항력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금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1.대항력 -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한 권리 즉, 주거권을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2.우선변제권 - 대항력이 있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순위가 낮은 권리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보다 위에 권리자가 있다면 대항할 수 없습니다.3.최우선변제권 - 내가 후순위 권리자라 하더라도 법 상 보장된 일정금액은 반드시 최우선 변제받는 것을 말합니다.최우선변제권은 소액보증금의 범위에서 보장된 금원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