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무실 임차중입니다. 최초 2년 계약 후에 계약만료일에 구두로 2년 연장 하기로 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회사 사무실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되므로, 사업자등록을 당해 건물에 하신 경우라면묵시적 갱신이 된 사항이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 제5항에 따라 중도 해지 하시고 3개월 지나면 이사가 가능합니다.
Q. 일본 영주권 유지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일본의 경우에는 정식 재입국허가(일본에서 출국할 때 재입국 제도를 이용하면 , 인정된 기한 안이라면 ,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체류기간으로 일본에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를 받으면, 출국하더라도 영주자 및 고도전문직은 5년간, 특별영주자는 6년 안에 입국하면 재류자격이 유지됩니다.https://www.moj.go.jp/isa/content/93000584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