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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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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후 혼외자가 나타난다면 상속 의무가 있나요?

부모가 사망하고 자식들 간에 상속 처리가 끝난 후에 혼외자가 등장하여 상속 의무를 주장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처럼 부모 사후 혼외자가 나타난다면 상속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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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외자가 인지청구 등으로 상속인 지위를 확인받는다면 그에게 상속분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고 할 것입니다.

  • 만약 혼외자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신 경우라면,

    기존 상속재산분할협의 효력은 인정하고, 기존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혼외자분께서 상속분을 금전으로 보전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분을 줘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혼외자에게도 상속권은 인정됩니다. 민법상 사망자의 친자녀라면 직계비속에 해당하여 모두 상속권이 있는 것으로 혼외자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혼외자도 상속권이 인정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외자의 경우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소급효에 따라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인정되므로 부모가 사망하고 상속 관련 재산분할을 마친 후에도 이를 주장하여 다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