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 사업자 일때와, 법인사업자일때 저작권 문제.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창발적 권리로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귀속하는 것이며,단지 회사에서 돈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회사로 권리가 이전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원칙은 개인에게 창발적으로 저작권이 존재하나,그러한 권리가 근로계약서나 묵시적 동의로 회사에게 권리가 이전되는 것이며만약 별도의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달리 적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말씀하신 사안의 경우처럼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직원 및 동업자를 고용한다면 그러한 권리 역시 개인사업자에게 이전되어야 합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코드를 개발한 것은 내가 월급과 장비를 지급했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저작권은 이전이 가능한 권리이고, 법인을 설립시 별도로 법인에 저작권을 이전하는명시적인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신설법인은 법인격이 다르므로모든 권리의 승계와 같은 조문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모든것을 명확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법인 설립시 자산의 승계와 같은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