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김범석 전문가
김범석 법률사무소
Q.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사업자등록하고 일반인이 입주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 지산 기숙사는 입주해있는 임직원만 대상이므로 소유는 공장주만, 임차인은 공장 소속 근로자만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신게 아니라면, 임차는 정상적인 루트로는 어려워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당해 건물을 임대주는 경우, 지자체의 단속규정에 따라 강제퇴거를 당할 위험성이 있기에 매물이 저렴한 것으로 보입니다.
Q.  권한쟁의 제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가기관 간에 겹치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경우 누가 주된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다투는 것입니다.말씀하신 사안의 경우에는 국회가 추천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을 행정부가 임의로 판단하여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으로,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국회의 소관인지 아니면 행정부의 소관인지판단해 달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Q.  온라인 커뮤니티의 익명 글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온라인 익명 글도 고소를 하신 경우, 당해 사이트에 협조를 받아 찾을 수 있습니다. 성명불상으로 고소를 하게되나 최소한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기재하여야 합니다. 게시글 캡쳐, 사이트명, 게시판 링크 등을 고소장 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몇몇 사이트는 좀 힘든데 dc익명은 찾기 어렵습니다. 처벌수위는 통상적인 명예훼손에 준하여 처벌될 것으로 보이나, 글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만 판단 가능합니다.자세한 것은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나 경찰서에 내방하시어 진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집주인이 아니어도 확정일자 부여현황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나요?
확정일자 열람은 임대인/임차인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한번 해보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니 한번 시도해보시지요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6002002001.jsp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데,예전에 임대인 신분이였으므로 정보를 넣어서 조회가 가능하면 과거내역이 발급이 되는 것이고안되면 새 집주인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과실치상에 대한 질문 입니다. 억울합니다.
사안의 케이스는 이미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제가 보기엔 초기 대응이 좀 잘못된거 같습니다. 처음 경찰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셨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지금 대응방법은 두개입니다.1.지금이라도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검찰단계부터 대응하는 방법제가 보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과연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즉 본인이 상해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주장해야합니다.2.변호인에게 들어갈 선임비로 상대방과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방법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라 합의하신다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됩니다.두 방법중에 계속 다툴 것인지, 아니면 합의로 종결하실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464748495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