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용증명을 작성 가능한 자격인들은 누구인가요?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작성한 문서를 우체국에 보내 우체국장이 당해 서류가 송부되었음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내용증명은 권리의무나 일정한 사실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에 해당하므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만이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나최근 2020년 법무부 유권해석을 통해 법무사는 내용증명을 작성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이 점이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https://www.lawtimes.co.kr/news/161405?serial=16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