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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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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1일 작성 됨
Q.
1인 주거 원칙관련으로 여쭤보고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첫 입주날 지인이나 가족들을 초대할수는 있지만 가끔씩만 초대했으면 좋겠다는 집주인의 말을 듣기도했구요. 그 증거로 부모님 방문시 하루정도는 건물내 주차가능하게 해줄테니 따로 말하라고 하기도 했구요.이 부분을 근거로 반박하시면 될 듯 합니다.주거란 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삶. 또는 그런 집.을 말하므로친구나 가족이 일시적으로 잔다는 것은 1인 주거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또한, 집주인이 사전에 그렇게 말한 것을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바꾸는 것은계약서상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면 될 듯 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작성 됨
Q.
무안참사 유가족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인가요?
네 당연히 모욕죄 또는 사자명예훼손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포탈 및 sns의 익명성에 기대어 비방을 하셔도, 당해 포탈의 협조를 통해신원 특정이 가능하며 이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외국 sns도 마찬가지입니다.즉 익명에 숨어도 반드시 처벌될 것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작성 됨
Q.
돈을 빌려준 상황에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여기서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말하는데 한사람에게만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따라서 이론상 성립은 가능하며, 방어를 위해 사기죄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이 방어적 차원에서 좋을듯 합니다.그리고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의 경우 공익을 고려하므로 이 점을 잘 소명하셔야 겠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작성 됨
Q.
경호법이 체포영장 보다 더 우세한 것인지요?
경호법이 형법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전례가 없는 일이라 관련규정이 없어서 법이 충돌하는 상황이며만약 대통령 경호처에서 체포영장을 거부하거나 방해한다면경호처 경호원들이 특수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작성 됨
Q.
아파텔 사전점검 후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매매계약파기는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불가능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즉 입주지연이 일정기한 이상되거나, 하자가 너무 심각해서 더이상 거주가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면말씀하신 정도만으로는 계약해지는 불가능하고 모욕죄와 같은 다른 책임을 추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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