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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참사 유가족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인가요?

정말 세상에는 이상한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지만 선을 넘어서는 사람들은 무슨생각으로 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무안참사 유가족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던데 이런사람들은 정말 제정신인가요?

이런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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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롱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현재 경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신고가 없더라도 인지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안참사 유가족을 조롱하는 경우는 모욕죄 또는 사자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가능합니다.

    수사가 진행되어 검거될 경우 실제 처벌될 수도 있으며, 발언의 내용이나 수위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네 당연히 모욕죄 또는 사자명예훼손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포탈 및 sns의 익명성에 기대어 비방을 하셔도, 당해 포탈의 협조를 통해

    신원 특정이 가능하며 이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외국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익명에 숨어도 반드시 처벌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망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은 그 망인이나 유가족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망인에 대한 것의 경우,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