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서 작성 후 공증받을 서류와 법적효력을 갖으려면 어떤게 필요할까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구비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차용증서 작성 후 공증받을 서류와 법적 효력을 갖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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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용증은 그 자체만으로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용증의 내용 및 그 존재에 대해 다툼이 없게 하려면
차용증에 채권자와 채무자 양 당사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간인을 한 다음
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당해 서류는 처분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외 방법으로 공증법인에 같이 방문하시어 공증을 받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이고, 공증을 받고자 한다면 공증인사무소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