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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전문가입니다.

김범철 전문가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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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시작한지 일주일째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사한다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없어도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수 있습니다.일단 임금을 요구하시고, 지급을 거절할 경우 근로를 제공했다는 증거 (알바 채용공고문, 채용과정에서 주고받은 연락, 근로기간중 업무지시내용, cctv등)를 최대한 첨부하여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될 듯 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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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승소한다면 저는 원직복직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부당해고임이 결정되면 원직 복직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 경우 금전보상이 가능할 뿐입니다.즉 사용자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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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시 정산 받아야 할 연차 갯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5년 4월 1일 이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 연차 15일은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내용이므로,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2년차 근무일수 기준으로 임의로 일할계산하는 등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 허용되지 않습니다.15일은 이미 부여된 연차입니다. 2년차 만근 여부와 전혀 관계없는 1년차 근로의 대가입니다.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마땅히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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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이상 근무한 분 연차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2025. 8. 1. 자로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이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기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그날 지급해도 관계 없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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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직 보직변경하는데 근로자와 합의해야하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을 '반장' 등으로 한정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지시하는 업무' 등으로 광범위게 규정하였거나 취업규칙에 업무 변경이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다면 업무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이경우 임금, 근로시간 등에 불이익이 있으면 곤란하고 출퇴근 거리가 현저하게 길어지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부당한 인사조치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업무가 한정되어 있지 않고 위와 같은 사정없이 단순 업무내용만 바뀌는 경우라면 해당근로자와 면담을 거쳐 업무내용을 변경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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