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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고슴도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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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승소한다면 저는 원직복직을 원합니다

부당해고로 신고을할건데 제거 이겼을때

회사는 금전보상 해주겠다하고

저는 원직복직을 원한다고하면

제 요구대로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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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경우 근로자는 원직에 복직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원직 복직을 원하지만 회사측에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이 화해절차를 진행합니다.

    화해절차는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은 지급하는 대신 원직복직 대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위원님들의 화해절차에 죽어도 동의 못한다고 하여 최종적으로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판정을 합니다.

    문제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 + 원직복직 명령을 할 경우 회사가 이를 원하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재심을 하여 시간을 끌고 다시 중노위에서 다시 화해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실제 복직해도 근무하기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럴 경우에는 화해시 더 많은 보상을 달라고 하여 화해하고 퇴사하는 것이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노동위원회에서는 원직복직명령과 금전보상명령을 모두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을 금전보상으로 할 것인지, 임금 상당액을 받고 원직복직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원직복직을 원한다면 원직복직을 원하는 것으로 구제신청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부당해고로 판정나면 그 해고가 애초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원직복직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부당해고임이 결정되면 원직 복직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 경우 금전보상이 가능할 뿐입니다.

    즉 사용자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