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승소한다면 저는 원직복직을 원합니다
부당해고로 신고을할건데 제거 이겼을때
회사는 금전보상 해주겠다하고
저는 원직복직을 원한다고하면
제 요구대로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경우 근로자는 원직에 복직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원직 복직을 원하지만 회사측에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이 화해절차를 진행합니다.
화해절차는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은 지급하는 대신 원직복직 대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위원님들의 화해절차에 죽어도 동의 못한다고 하여 최종적으로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판정을 합니다.
문제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 + 원직복직 명령을 할 경우 회사가 이를 원하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재심을 하여 시간을 끌고 다시 중노위에서 다시 화해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실제 복직해도 근무하기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럴 경우에는 화해시 더 많은 보상을 달라고 하여 화해하고 퇴사하는 것이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노동위원회에서는 원직복직명령과 금전보상명령을 모두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을 금전보상으로 할 것인지, 임금 상당액을 받고 원직복직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원직복직을 원한다면 원직복직을 원하는 것으로 구제신청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부당해고로 판정나면 그 해고가 애초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원직복직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부당해고임이 결정되면 원직 복직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 경우 금전보상이 가능할 뿐입니다.
즉 사용자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