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시작한지 일주일째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사한다면
알바 시작한지 이주가 되었는데 처음 들은 설명과 조건도 맞지않고 주휴수당도 미지급하는 알바처라 바로 그만두려고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는데 이 경우 문제가 될까요? 지금까지 일한 수당은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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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처벌은 사업주가 받습니다. 일한 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없어도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일단 임금을 요구하시고, 지급을 거절할 경우 근로를 제공했다는 증거 (알바 채용공고문, 채용과정에서 주고받은 연락, 근로기간중 업무지시내용, cctv등)를 최대한 첨부하여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 노사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전후로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면 중도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