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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판례, 약관에 기반한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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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웅 전문가
프리랜서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머리쪽 후유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합의가 진행되면 손해배상청구권에 의한 손해배상이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법률 및 판례상으로는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후발적 손해에 대하여 별도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나사고발생시 진단된 진단명, 사고와 뇌전증 발생간의 의학적 인과관계, 사고발생 시점과 뇌전증 발생 시점의 인접성 등구체적 사실관계 및 인과관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입증이 되어야 하며보험회사의 기합의에 의한 손해배상 및 합의 이행주장에 따라 후발적 손해에 대하여 추가합의 거절시소송절차에 대하여 고려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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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해진단 받을때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맨 마지막 치료 하여주신 주치의(수술 입원,퇴원) 분이 상의하여 작성해주시는 게 대부분입니다.진찰 단순진료만 보신 의사분은 개입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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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골절 수술 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하는게 나을까요? 통원치료까지 다 받고 청구하는 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일괄청구 분리청구에 따라 보상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입원 및 통원하실 때마다 청구하셔도 되시고 치료 종료 후 일괄청구도 가능합니다.한편 해당약관 기본적으로 입원의료비 365일 보장 후 90일 면책기간 있으나단서조항에 의하여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이후 다음 입원을 새로운 입원으로 보기때문에 의료비는 보상가능합니다.정액담보 수술담보의 경우 내고정물 제거술은 보상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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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암보험보장에대하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암진단비 등 4개의 보험회사에 정액담보 등 가입하셨다면 중복보장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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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금 지급시간이 6시이후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경우에 따라 시간이 늦어도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익일이 영업일인경우 오전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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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손보험 약관내용중 보상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계약은 실무자 기준 신계약이라고 표현하는 계약으로동일질병에 대하여 입원 시작일로부터 365일간 입원에 대하여 보장 후 180일 면책기간이 적용되나동일 질병으로 현재 입원과 그 다음입원일 사이에 180일간 입원하지 않는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하여 새로운 입원일로부터 365일간 보장합니다.감사합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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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납된 보험료 때문에 서류를 안준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가입관련 서류 및 보험증권 등 서류는 실효여부와 관계없이 전달 해줘야 하는 서류입니다.감사합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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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처방받은 약이 비보험일경우 실손보험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영양제 비타민제 및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치료목적 약제비는 보상검토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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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당에서 화상입은 후 배상책임보험에 따른 보상금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종업원은 민법 750조 일반불법행위책임 식당사장으로 표현하신 사용자는 민법 756조 사용자책임 발생하였으며배상책임 보험접수되면 치료 받으신 진료비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등 먼저 결제하신 후 해당 보험회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입원치료 하신경우 보험회사가 입원일수에 해당하는 휴업손해 산정을 위하여 소득자료 제출요청할 수 있습니다.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발생한 상황으로 소송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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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상으로 인한 실비&진단금 중복보장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정확한건 의무기록 일체 등 확인 요하나기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내용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심재성 2도화상 해당 되실 것 같고화상진단비는 진단서 제출 하셔야 검토 가능하며 심재성 2도이상 화상 명시 되어야합니다.실손의료비 가입되어있으시면 보상가능하시며 상해수술비는 약관검토 요하나 보상검토 가능성 높습니다.상해 1-8종은 수술수가가 급여이면서 약관상 정한 수술코드에 부합하여야 보상가능하므로기시행 가피절제술 및 향후 피부이식술의 수가코드 및 수가산정 어느항목으로 되는지 확인 요합니다.상해재활치료비 및 상해질병치료지원금 약관 해당여부 검토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입원생활비는 입원생활비 약관에서 의원급 입원시에만 보상되는 등 제한사항이 명시되어있지 않다면입원생활비와 종합병원입원생활비 동시 검토 가능성 있습니다.(기존 입원일당 및 종합병원입원일당과 같은 담보라는 전제 하)창상봉합술 치료발생금은 가피절제술 및 피부이식술시 창상봉합술 동반되었고안면부위가 아닌 부위에서 5CM이상일 때 보상검토 가능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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