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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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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후직 후 복귀날짜에 따른 급여가 다를까요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를 일요일부터 쓰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출산휴가를 8월 4일부터 쓰셔도 되구요. 만약 그렇다면 2026년 11월 2일 월요일 복귀인데,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므로 복귀일에 따른 급여 변경 사안은 없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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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 or 육아휴직 날짜 고민되네요 ..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지금 상황에서 출산휴가 날짜를 언제로 지정하는지에 따라 선생님께 월 급여액이 유리하다거나 불리한 것은 딱히 없어보입니다. 정부지원금의 경우도 차이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인사담당자의 실무적인 부분(4대보험 및 월급여 계산 등)을 고려할 때 복귀일을 2026년 11월 1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상황이 괜찮으시다면 지금 날짜 중에서 후자(2026. 11. 1. 복귀)로 하심이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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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및 복직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사용하는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서 육아휴직 급여가 전액 지급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25년 8월부터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가 전액 지급됩니다. 복직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에게 법적으로 그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다만, 복직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미리 회사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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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납입액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0.709개월이므로 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의 기간인 11.291개월을 분모로 하고 분자에다가는 12월 9일까지의 임금액을 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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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 10분 금액값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임금이 10,030원입니다. 이는 60분 기준이므로 10분 기준으로 계산하면 1,671.6원으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할 경우 1,672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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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근로자 육아 휴직 요청 시 사업주가 꼭 챙겨야 할 것들은?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근속기간이 6개월을 넘어가면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기에 신청하는 경우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산정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주 지원금 제도가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아휴직 장려금이라는 제도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제도로 1년 최대 8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생후 1년 미만 영아를 돌보기 위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쓰면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월 200만원 (최대 600만원) 이고, 나머지 개월 수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으로 총 870만원입니다.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씀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노무비(퇴직금 등)를 충당하라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두번째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 월 최대 1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육아휴직 전후로 인위적인 고용 조정(해고나 권고사직 등)이 있다면 수급이 어려우므로 해당 요건을 잘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으로 육아휴직을 간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노동자에게 월 최대 20만원(육아휴직자 1인당 20만원으로 분담자가 2명이면 각 10만원이 최대)을 지급하면 국가에서 그만큼 보조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지원금 제도의 금액과 요건을 잘 확인하셔서 육아휴직도 허용하고 지원금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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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신청을 30일 이전에 하지 않았을때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을 한다면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개시 예정일로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전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가 날짜를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즉, 30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육아휴직을 개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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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을 거부했을 때 사업주가 받는 처벌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사업주가 거부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육아휴직 미부여로 노동청 신고시 1차적으로 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그 지시에 불응시 범죄인지가 되어 수사가 개시됩니다. 이때,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거부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청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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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의 몇십 %를 출근해야 연차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전부를 개근하여야 1일의 유급휴가(연차)가 주어집니다. 출근율은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은 제하고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출근하였는지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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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계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네 아래와 같이 하나씩 검토하였는데 잘 맞게 설정하였습니다!출산휴가기간24/01/29(월) ~ 24/02/27(화) - 30일간 맞습니다!육아휴직기간24/02/28(수) ~ 24/04/27(토) - 2개월 맞습니다!출산휴가기간24/04/29(월) ~ 24/05/28(화) - 30일간 맞습니다!24/05/29(수) ~ 24/06/27(목) - 30일간 맞습니다!육아휴직기간24/06/28(금) ~ 25/04/27(일) - 10개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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